회사에서 제공하는 하우싱과 자동차는 taxable income 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으로 잡히고 W2 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오딧에 걸려 이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회사의 경우 종종 스테잇 정부에서 페이롤 오딧이 있습니다 (10년 프랙티스 경험중 2번 있었음). 이때 스테이트 오딧터가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렇게 되면 회사가 페이롤 텍스를 회피하기 위한거로 보고 텍스, 벌금, 이자를 부과합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 텍스보고서를 수정하라 하고 혜택을 받은 직원의 W2도 수정해서 발급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개인 텍스 보고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