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가지고 있는데 택스를 낸 경우

JSTA 24.***.26.227

한국에서 보고했다고 자동으로 조세협정이 텍스보고서에 적용 되는게 아니고 수동으로 적용해야 해서 외국인 텍스보고와 조세협정에 대해 경험이 많은 회계사/세무사가 진행하지 않았으면 벌금과 세금을 내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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