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인출한 경우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해서 텍스없이 인출할 수 있었으나 (브로커리지 회사에 따라 일단 텍스를 내고 텍스보고를 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됨),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인출했기에 벌금10%와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인출하기 전에 질문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늦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J 비자 이므로 혼자 텍스보고를 하시는것 보다 경험있는 회계사/세무사를 고용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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