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근로배우자) 이 정년의 나이(대부분 67세)가 되어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아야 비로소 부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한편 은퇴하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남편이 일을 하여 얻어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1년수입 $22,320 이하)
연금에서 1도 공제되지 않고
연금은 연금대로 똑같이 받으면서
일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내도 받을 수 있게되어 연금 수입은 2개로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2만2천 정도
아무 지장없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정년에 받는 금액의 50%를 받으려면
부인도 정년의 나이(대부분 67세)가 되어야 하며
부인이 연금을 배우자 몫으로 받을수 있는 조건 (남편-근로 배우자)이 된다해도
정년의 나이(대부분 67세) 이전에 받는 경우
일찍 받는 만큼 개월수가 계산되어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