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없는 배우자의 소셜연금 문의

  • #3846424
    사과나무 69.***.88.205 1084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서류처리는 남편이 다 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미국와서 15년이 지나는동안

    영주권받고 세금보고는 꼬박꼬박했는데

    저는 한번도 직업을 가진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65세가 넘어가면

    남편만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부부가 같이 받아야 조금이라도 여유로울텐데

    궁금합니다.

    매년 joint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 1234 173.***.52.151

      남편분이 받는 소셜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00 96.***.58.12

      일반적으로 남편의 50%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은 한참 걸립니다.

    • dddd 76.***.132.201

      남편이 지급 받는 연금의 50%요.. 남편이 2000받으면 와이프는 1000 도합 3000 받음

    • 유투브 185.***.0.85

      일반적으로 남편분 소셜연금의 50%를 받으실 수 있어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회계사분들 중에 해당 내용을 다루는 유투브를 올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찾아서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에요.

    • 01Sam 96.***.110.236

      남편(근로배우자) 이 정년의 나이(대부분 67세)가 되어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아야 비로소 부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한편 은퇴하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남편이 일을 하여 얻어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1년수입 $22,320 이하)

      연금에서 1도 공제되지 않고
      연금은 연금대로 똑같이 받으면서
      일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내도 받을 수 있게되어 연금 수입은 2개로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2만2천 정도
      아무 지장없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정년에 받는 금액의 50%를 받으려면
      부인도 정년의 나이(대부분 67세)가 되어야 하며

      부인이 연금을 배우자 몫으로 받을수 있는 조건 (남편-근로 배우자)이 된다해도
      정년의 나이(대부분 67세) 이전에 받는 경우
      일찍 받는 만큼 개월수가 계산되어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calc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