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 경우인데 저의 미국 여권을 청원인의 시민권자 증빙서류로 제시하니 저에게 혹시 너 N-560 시민권 증서는 있냐고 묻길래
없는데?
나 그거 없으면 내 마누라 좋아 (초청)하면 안돼냐?
잠깐 우리 지역 congressman 에게 왜 니가 구태여 내 시민권 증서를 묻는지 좀 전화좀해서 물어볼께? 했더니 그자리에서
아니야 넌 괜찮아~ 그런 부담갖지마 어짜피 우린 지금 너에게 의문점 하나없는데~ (물론 웃자고 이렇게 썼지만) 진짜 congressman 말 나오자 마자 Actually, there is no need for you to contact the congressman. I will approve it now and save you a hassle. 라고 하며 승인했죠.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 물론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이런 경우나 다른 시민권자 증명시 뭐 천하무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여권 신청하는것 이외에 미국 여권 외로 꼭 이것만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이외로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 여권 분실해서 재신청할때 미국 여권 사진 스캔한것 보여주면 국무성에 $150 지불하고 file search 도 안해도 되고 그냥 바로 재발급해주더군요.
그리고 자동시민권 자녀의 시민권 증서 가 없이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신청을 할때 인정해주지 않는것은 이민국에서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잘못된 관용입니다. 그리고 $1170 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도 좀 하향 조정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네요.
$300 정도 할때는 투자가치가 아주 좋았는데 $1170 은 조금 뭐랄까.. 이민국에게 삥뜯기는 기분이 아닐까요? 게다가 이민국 사이트에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optional 이고 오래걸리는 시민권 신청보다 국무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자녀의 미국여권을 신청하는것이 더 나을수도 있다고 이민국이 직접 언급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