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같을걸요… 그리고 상속세나 양도 소득세는 미국이 유리함.. 미국 캘리포이나 상속세는 거의 50억까지는 세금을 안물지만 한국은 40- 50%정도 됩니다.. 상속세에 관한한 한국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도 이중 국적 허용을 40세로 낮춘다고 하는데,, 그게 세금을 왕창 덤태기 씌울라고 하는 거죠. 이중 국적 받기 전에 상속은 미리미리 처리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 그리고 50억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미국에 신고해도 아무런 세금 안물어요.. 단지 50억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하시면 미국 소득 + 50억을 이용 해서 얻은 이자 소득 합산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이자 소득이고 2억이 연봉이면 3억을 연봉으로 계산하여 세금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