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한국 부동간 처리 해본 cpa한테 가보셔야 해요. 경우에 따라 터보택스로 처리 안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apital gain (schedule d) 항목으로 보고하셔야 하고 한국 세금 공제를 위해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을 써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터보택스에서 제대로 구현 안된 계산방식을 쓰셔야 할 수도 있고 (htko라던가) 한국에서 낸 세금 중에 인정이 되는 세금이 있고 안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해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