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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한국에서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금액 (10만불 안됨)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액수를 대리인 계좌를 통해 받고 미국으로 송금하였습니다. Turbo Tax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하려하는데 해당되는 항목을 볼 수가 없네요. 혹시 어느 form이나 명칭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1. 상속받은 금액이 10만불 미만이므로 상속에 대해서는 따로 IRS에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한국에서 상속세 납부했습니다)
2. 대리인의 계좌를 통해 모든 금액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제가 10000불이 넘는 계좌를 한국에 가진 적이 없으니 이것도 보고할 필요가 없고요
3. 양도세를 한국에서 납부하였지만 매각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된다 입니다. – 이때 어느 form이나 명칭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