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딸이, 알바해서 w2를 받았는데

JSTA 211.***.215.165

소득이 작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지만 가능하면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보고하게 되면 약간이나마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을 돌려받고, 추후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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