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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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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겠는데요
영주권 시민권은 연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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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말씀처럼 대마초는 연방법위반이긴해서 승인이 날지 말지는 정말 관대한 심사관 만나는 것밖엔 답이 없긴 할것 같네요. 꼭 진행하고 싶으신데 맡아주시는 변호사가 없으시면 직접해보시는건 어떠세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혼자 하시는분들도 있으시던데 아래 글 보니까 self-preparation packet 공유하시는분도 있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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싑지않겠네요. 설사 연방법이 만약 합법이라해도 거주국가에서 마약류 위반이라 중대범죄를 위반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죠. 반대로 미국내 일부 주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해도 한국 입국 순간 마약사범이 되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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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정상적인 NIW로 진행이 될까말까인데,
집행유예를 사람들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집행유예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임… 불기소도아니고 기소유예도 아니고..
결론은 신청해도 영주권 취득 불가능…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waiver신청밖에는 답없음. -
요즘 미국에선 대마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질 않는거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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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하지만
경찰한테 기록이 있냐 없냐 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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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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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인데 도어대시하고 뭐 했던 애들도 보니까 영주권 별 문제없이 다 받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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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걸렸냐 안걸렸냐가
핵심
100% 그 유학생들 안 걸렸으니 기록이 없고
그래서 영주권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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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걸렸냐 안걸렸냐 문제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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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이 있으면 485 심사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살펴보는데 성범죄랑 마약은 살인처럼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영주권을 안 줍니다. 변호사도 영주권 안 나올 걸 아니까 굳이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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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면 niw 영주권은 고사하고 다른 비자도 안될거 같은데요
심지어 이스타도 범죄 전력 질문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실효되서 증명서 상에는 삭제된다 쳐도 범죄 전력 질문에는 yes로 해야해요. -
레딧에
글 올려보세요
승인된 경우도 있긴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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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어케 받은거에요? 문제 될 정도면 보통 비자 받는데도 문제가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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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입니다.
INA212(a)(2):
(A) Conviction of certain crimes
(i) In general
Except as provided in clause (ii), any alien convicted of, or who admits having committed, or who admits committing acts which constitute the essential elements of-
(I)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other than a purely political offense) or an attempt or conspiracy to commit such a crime, or
(II) a violation of (or a conspiracy or attempt to violate) any law or regulation of a State, the United States, or a foreign country relating to a controlled substance (as defined in section 802 of title 21),is inadmissible.
INA212(h):
(h) Waiver of subsection (a)(2)(A)(i)(I), (II), (B), (D), and (E)
The Attorney General may, in his discretion, waive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s (A)(i)(I), (B), (D), and (E) of subsection (a)(2) and subparagraph (A)(i)(II) of such subsection insofar as it relates to a single offense of simple possession of 30 grams or less of marijuana if-
(1)(A) in the case of any immigrant it is establish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at-
(i) the alien is inadmissible only under subparagraph (D)(i) or (D)(ii) of such subsection or the activities for which the alien is inadmissible occurred more than 15 years before the date of the alien’s application for a visa,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ii) the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f such alien would not be contrary to the national welfare, safety, or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iii) the alien has been rehabilitated; or(B) in the case of an immigrant who is the spouse, parent, son, or daughter of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if it is establish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at the alien’s denial of admission would result in extreme hardship to the United States citizen or lawfully resident spouse, parent, son, or daughter of such alien
한마디로 정리하면,
212(a)(2)(A)(i)(II): 과거에 미국이던 한국이던 마약류위반경력이 있으면 입국금지고요 (=영주권 발급안됨)212(h): 대마 30그램 이하 단순소지 1회에 한해서는 이를 사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법행위가 이루어진지 15년이 지났고 지원자의 입국이 미국의 공공안전을 해치지 않으며 지원자가 충분히 rehabilitate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212(h)(1)(A)) 지원자의 미국시민권자 내지 영주권자인 부모/자녀/배우자가 지원자의 입국거절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212(h)(B)) 에만 가능합니다.
쉽지 않죠? 여기에 물어보는 것보다 빨리 변호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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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여기에 물어봐봤자 윗댓글들처럼 잘못된 답변만 듣게됩니다. 관대한 심사관이건 나발이건 법조항이 금지하면 산타할아버지가 와도 넘어갈수도 없습니다. 30그램 미만 대마초 소지때문에 처벌받으신거면 그나마 어떻게 길이라도 만들어볼텐데, 그 이상으로 문제가 생기신거면 안타깝지만 그냥 마음 접으시는것이 나으실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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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비이민비자 (F-1 등)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라 마약법 위반있어도 비이민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F-1받고 들어왔다고 이민비자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 안생기는게 아님요. 그리고 비이민비자 지원시에 이미 공개하셨으면 USCIS에서 절대 모를일이 없기때문에 숨기지도 못합니다. 비이민비자 지원시에 공개안하셨으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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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라면서 비이민비자는 발급이 된다는건 뭔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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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이놈의 사이트에 이젠 뽕쟁이들까지 들락 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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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는 성공하면 변호사비를 지불하는 계약으로 주로 합니다 (실패시 환불). 그러니까 성공 못할 케이스를 맡겠다는 변호사가 안나오죠. 변호사가 안구해진다? 거기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대마하다 걸려도 초범은 기소유예나 벌금이 대부분인데 집유 나온 것 보면 일반 사범은 아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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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라면서 비이민비자는 발급이 된다는건 뭔소린가요
답: 비이민비자도 사면받으면 발급이 되요. 그 사면 프로세스가 이민비자 지원자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 마약법위반자도 비이민비자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는거죠. 단 이민비자 지원자의 사면 프로세스는 위에 적은 것 처럼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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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시간도 글쓴이분이 지불하시겠다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면 시도해볼만 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국가는거라 생각하시고 나중에 신청해볼걸 하는것보단 해보고 decline되면 한국가면되지라는 마음이시면 해주겠다는 변호사 찾으시거나 혼자하시거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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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같은 대마 소지로 경찰서에 연행됐었지만,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연행을 체포로 인한 연행이아닌 그냥 동행으로 기록에 남겨졌었는데요. 다행이 변허를 맞겠다는 유태인 변호사분 잘 만나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는데 아무문제 없었습니다.
관련법들이 법 집행기관들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기때문에 저 같이 좋은 변호사 만나면 잘 될수도 있어요. 대마정도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심각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기때문에 단순소지는 별 문제 없을꺼에요. 마약유통이 아닌 단순 개인소지및 소비로 입증하는게 중요하고요. 그런거는 변호사 잘만나야 됩니다.
저도 변호사 구하기 힘들었는데, 보통 한인 변호사들이나 아시아계 변호사들은 이런 케이스는 안 맏을려고하더라구요.
유대계나 백인계통 미국 변호사분들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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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네요. 이건 집행유예 받고 마약때문에 전과자가 된 원글이랑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마약사범이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라면 단순 소지가 아니기때문에 원글의 경우 NIW로 해외 영주권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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