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미국에 취업이민을 왔고 2017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고, 그때 국민연금일시반환을 신청해 받았었습니다.
조만간 1~2년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 개인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있는데, 재외국민등록을 취소절차가 영사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외국민등록을 취소하면 국민연금일시반환금을 토해내고 재가입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영주권 반납할 의사는 아직은 없구요. 한국에 나가있는동안은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