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때 만불이상의 금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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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75.***.67.160 1069

    안녕하세요
    한국 귀국 앞두고 있습니다.

    몇년전 자산분산 목적으로 금주화를 몇개 사 모았어요..전부 다 해서 만불이 조금 넘는 가치이고요.

    문득 이것들을 들고 한국을 가도 괜찮은가 싶네요.

    세관신고사항에 들고가는 현금 만불이 넘으면 신고하잖아요? (넘는다고 세금을 내는건아니고)
    그렇다면 이 금 주화는 어떨까요?

    신고서에는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원화, 달러화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및 그밖의 유가증권)’ 이라고 써있는데

    금도 여기에 해당할까요?
    그럼 그냥 신고만 해도 될거 같은데..

    엄마가 인천공항에 통화해보셨다네요.
    근데, “800불이 넘는 물건이라 세금을 내야할거다 ” 고 했다네요…. 이걸 현금같은 자산이 아닌 관세대상인 물건으로 보나요???

    세금을 내고 한국에 가져가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