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JSTA 218.***.31.35

영주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1040으로 보고를 한다면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이자를 텍스보고시 함께 보고하셔야 하며 이자금액으로 봐서 해외계좌보고 (FBAR & FATCA) 보고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시 반드시 FBAR & FATCA 도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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