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sbn 66.***.64.172

대부분 미국 주의 가정법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단지 재산분할 비율이 조금 달라 질수는 있습니다.
주 마다 가정법이 약간씩 다를수 있으니 가정법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처음 문의시에는 무료입니다)
한국국적이시면 한국법의 근거해서 배우자 귀책 사유로 이혼을 진행 하실수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