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충분한 답변을 얻으셨습니다.
1. 다시 말씀드리지만 W2 금액은 회사 차원에서 이미 국세청에 보고가 되어 있으므로 W2 금액대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2. 계좌이체의 지연으로 인해 연도가 바뀌어 돈을 입금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건 23년도 페이롤입니다. W2나 급여세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pay date 입니다. 디렉트 디파짓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하여 급여를 받으신다면, 실제 돈이 언제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가 아닌 회사에서 언제 transfer를 하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12월 말에 트랜스퍼를 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23년도 페이롤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3.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회사에서 발급해준 W2 대로만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불이익이나 페널티는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