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LLC 작년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FTB서 원천징수 편지

  • #3842856
    343 108.***.137.91 596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2022년 하반기에 LLC회사를 혼자 등록하고

    3개월 안되서 캘리포니아 SOS 웹사이트에서 터미네이트 했어요

    그 당시 회사 등록만 한거였고 EIN 세금번호도 신청 안했고 소득은 1원 한푼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 2023년에 그 LLC회사는 세금보고를 안했어요

    그런데 오늘 FTB에서 withholding tax 관련 메일이 왔는데

    내용이 회사의 고용인 급여지급시 withholding에 대한
    내용같은거랑 면제대상자 어쩌고 그런 편지1장이구요

    저는 캘리 거주자로 저 원천징수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 같은데

    제가 세금보고를 안해서 기록이 없으니 FTB에서
    그냥 발송한건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3월 중순이나 되야 제가 올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꺼같은데 그때 누락한 이 회사 세금보고를 같이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 편지인지 모르겠네요

    • JSTA 218.***.31.35

      LLC 를 sole proprietorship 으로 운영하는 경우 federal 은 Sch C 에 보고합니다. 만약 이때 비지니스를 실제 진행하지 않고 바로 폐쇄했다면 Sch C를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CA LLC는 sole proprietorship 이라고 해도 LLC 텍스보고를 CA 568로 보고를 하고 CA minimum franchise tax $800불을 내야 합니다. 다행히 2021-2013년의 경우 코비드로 인해 CA minimum franchise tax $800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CA minimum franchise tax $800불 면제와 상관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CA 568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CA LLC 폐쇄를 할 수 없고, 텍스보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 벌금과 CA minimum franchise tax $800불을 내라는 편지를 나중에 받을것임). 지금이라도 빨리 CA 568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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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343 108.***.137.91

      전 LLC single member 였는데 이것도 동일한가요? 568로 바로 보고 해야하는거죠?

    • ㅇㅇ 140.***.198.159

      와, 역시 뭐든지 비싼 캘리네. 여긴 minimum franchise tax가 $25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