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어디서 SIJ에 대한 얘기를 둘러들은 듯 싶은데요.
Special immigrant juveniles 라고 요즘 한국 몇몇 사이트에서 청소년 영주권이라고 나올겁니다.
청소년 나이대에 해당되므로 이걸로 하고 만약 나오면 졸업 시기가 된다는 걸로 보입니다.
단 이 카테고리의 필수조건은 미국 가정법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니 (법원에 의지하고 있거나 주 정부 기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곳에서 구금당하고 있는 경우, 학대, 유기, 방치 등을 당하고 있어 부모의 관할안에 있지 않는 경우, 이런 사유들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안되는 경우 같은 케이스들로 법원으로 부터 아이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령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정상적인 또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전혀 해당되지 않을 내용이죠.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