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이직 문의

  • #3842120
    ewf 24.***.40.61 779

    안녕하세요. 2023년 막바지에 H1b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H1b 비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H1b 비자 취득 후 바로 이직을 해도 될까요?

    2. H1b 비자는 취득 후 3년 기간 중 근무를 한 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동안 한국에 귀국해도 비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 사항이 사실이라면, 따로 이민국에 신청을 하고 한국에 가야되는 건가요?
    스폰해주는 회사 없이(무직) 한국에 가도 되는 건가요?

    3. H1b 비자를 받기 위해 진행했던 직책을 유지하고 이직을 해야 되나요? (ex) 구매팀 H1b 취득 > 이직 시 구매팀 부서로 이직)
    비자 직책과 관련 없는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될까요?

    세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 73.***.146.98

      1. ㅇㅇ
      2. H는 한번 당첨되면 3+3 해서 총 6년 쓸 수 있음. 귀국한다고 따로 보고할건 없음.
      3. 같은 직군만 가능

    • ㅇㅇ 74.***.153.72

      1. o
      2. o
      3. o 반드시 같은 직군이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