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후 Jury Duty통지

  • #3841763
    jury 67.***.33.61 921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 있으면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다음날 우체통을 열어보니 Jury Duty가 있는데, 우편을 발송한 날은 시민이 되기 이전이겠지만 받은시점에는 시민이니 Jury Duty에 Accept하고 가는게 맞겠지요?
    또 제시된 일정은 어렵게 잡은 병원예약이 있어서 미루려는데 혹시 미룬날짜에 또 해외 출장등의 일정이 생길경우 또 미루는게 괜찮을지요?
    시민으로서 Jury Duty Responsibility는 하는게 당연한데 이렇게 시민되고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통지가 오니 놀랐네요.

    • 123 72.***.244.40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날짜 바꿔 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어진 날짜에 가면, 체크인하고, 각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검사가 온 사람중에 배심원을 뽑아서 법정에 가게 되는데,
      동양인은 거의 안뽑힙니다.
      전 가서 걍 대기 하다가 점심 먹고 3시 정도에 집에 가라하더군요. 저희 집사람은 가정폭력사건 배심원이 되서, 사건 개요를 변호사랑 검사에게 듣고, 머 판단하고 자시고 하기 전에, 변호사랑 검사가 대충 쇼부 보고 케이스 끝났다고 하더군요.

      너무 부담 같지 마시고, 날짜 안맞으면 조정하시고, 한 번가 보면 (시간 아깝지만) 미국 법시스템도 한 번 보고, 머 할 만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무려 $6달라!를 수고비로;;; 이것도 법원 대기중, 도네이션 하는 서류에 싸인해도 됩니다.

      전 악착같이 받았습니다. 내 하루 6시간에 대한 댓가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