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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18:00:59 #3841250복수국적 미 시민권자 172.***.28.164 1052
복수국적 미 시민권자가 한국 국내에 거주중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에 무리가 없을까요?
어떤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비행기 표만 구하면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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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의 경우 한국 내에서는 타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타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죠. 만약 한국 정부에서 국민들이 외국으로 떠나는걸 막는다면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며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한국의 authority (군대, 경찰, 관공서 등등)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그래 너는 미국인 아니야”라고 한국 정부에 맞장구 치는건 아니죠. 한국의 국적법에 의해서 미국의 자국 시민 보호 입장이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전쟁 상황이 정말로 벌어지고 그 때 출국을 원한다면 힘든 상황이 되겠죠. 미국 대사관에 “피신”한다고 해도 한국의 정부/행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면 완전히 무시하고 출국시키지는 못하니까 (출입국 기록은 남겨야 함) 절차상 어디선가 걸리게 됩니다. 미국 대사관측과 한국 정부측 사이에 아웅다웅할테고, 그 결론은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습니다. 미 대사관에 피신은 했으나 어느 순간까지는 출국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거죠. 외교적 문제로 인하여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모두 실제 상황과 그 때의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억지로 출국하면 나중에 입국 못하게 하는 (유승준 ?) 일도 상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으로 밀항하여 탈출한다면 (아마도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일본에서는 특수(전쟁) 상황하에 받아줄 수 있을테고 (탈출해온 미국인들을 탈출한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진 않음), 결국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본국으로 갈 수 있을겁니다.
뭐… 이론적으론 이런데, 전쟁이 벌어질까 그렇게 무섭다면 한국에서 살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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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참 존나 심각하게, 깊게도 생각해놨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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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잖아요. 이런 고민하며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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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 사용해서 도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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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에 등록을 해놓으면 비상사태가 날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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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번 한국에 여행갈때마다
국무부의 https://step.state.gov/ 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미국 전화번호 필요)
긴급 상황 발생시 등록된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적절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미 대사관에서 연락을 해 줍니다.등록비는 무료입니다. 검토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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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미국 시민권 취득자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미국 시민권자니까요.
복수국적일 때 한국내에서 문제가 되는거죠. 한국에 체류하는 중에는 외국 국적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이 주어진거라서요. 개인이 국적 이탈과 이것 사이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인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출국시 한국에서 문제 삼으면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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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적불이행 서약을 했다면,
한국 내에서는 그냥 한국인일 뿐입니다. -
평시도 아니고 전시인데 한국이 미국하고 외교문제 일으킨다고?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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