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 시

TN 보유자 134.***.139.78

L-1은 dual intent 고 TN은 non-immigration intent라서 L-1 받을 수있으면 무조건 L-1받으세요. TN은 I-140제출 하면 리뉴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TN의 배우자 비자인 TD는 경제활동 못합니다. 아내분이 캐나다 시민이시고 잡카테고리 포함되시면 TN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 찾아야합니다. L-1비자의 배우자 비자는 일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