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 후 임금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EditDeleteReply 2024-01-0105:42:00 #3840742 마라토너 211.***.23.252 954 영주권을 취득한후 prevailing wage대로 받지 못하면 이민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경험 있으시거나 전문가분들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e4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에휴~ 99.***.192.32 2024-01-0110:34:43 내용을 미뤄보면 영주권 받기 위해서 스펀서와 임금을 낮게 받기로 약속한 것 같네요. 근데 영주권 따고 보니 억울한 것이고… 둘 다 법 위반입니다. 노동법과 이민법 위반.. EditDeleteReply Jaehee 82.***.23.118 2024-01-0112:17:38 인민국,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누가 ㅈ될지 궁금하네요. EditDeleteReply Soaishsg rfmflfk 147.***.128.166 2024-01-0114:12:57 연봉 올려달라고 쥐뢀해라 안 짤릴 자신 있음 EditDeleteReply ㅠ.ㅠ 138.***.157.93 2024-01-0617:26:26 그렇게 따지면 영주권 받은것 자체가 법을 어긴 거예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