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FAANG)가 제 RFE 내용을 공개 못한다고 합니다.

영주권 받기 174.***.130.73

회사 HR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변호사의 응답이 필요이상으로 느려서 성실히 내 케이스를 진행하는 지 믿음이 안간다정도의 항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회사 HR에서 그런 항의가 있는 데 확인바란다라는 이메일 한개만 가도 변호사는 신경을 안쓸수가 없을겁니다. 만에하나 케이스를 망쳐서 멀쩡히 잘 일할 사람을 본국으로 송환해야한다면 매니저는 힘들게 돈과 시간을 들여 뽑은 팀원을 잃는 것이고 항의를 강력하게할듯합니다. 새 직원을 뽑을 때 레줌을 몇백개를 보며 걸러내야되서 이미 넘쳐나는 미팅과 일에 치여시간이 없는 매니저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근데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안해서 퇴사한다면?? 회사는 냉정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는 바로 날라갈듯한데요. 회사입장에서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일단 항의해보시면 어떨까요? 좀 매운 맛을 봐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미국인들 많습니다. 미국 직장생활중 저도 안되겠다 싶으면 한방씩 큰거 날리며 효과 꽤 봤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