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B3 숙련직 Filing date 우선일자는 23년 2월 1일이라서 접수 가능하시니 바로 접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분다 H1B이시면 dual intent 비자이나 485 접수하시고도 한국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겁ㄴ디ㅏ.
그런데 485 접수 후에 일을 안 하시려고 하면 H1b는 포기하시는 건가요? 485 접수하고 나서눈 AOS pending 신분으로 지내실 수는 있지만 만의 하나 영주권 디나이 될 때는 체류 신분이 없어질 텐데요. 그리고 H1B 스폰서와 다른 곳에서 영주권 스폰 받으시나요? 어차피 EAD나오거나 영주권 받으시면 또 일하셔야 할 텐데요.
신분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