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키핑과 IRS 보고

JSTA 24.***.26.227

담당 회계사님과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로컬 회계사무실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1. Hourly rate
2. Monthly fixed rate

1번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정한 후, 실제 북키핑과 기타 서비스에 들어간 시간을 기록한 후 이에 맞게 빌링 합니다. 2번의 경우 실제 들어간 시간에 상관없이 계약서상의 서비스 (보통은 북키핑, 세일즈 텍스 보고 및 납부, 기타 잡다한 행정업무 및 컨설팅, 페이롤은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것 입니다. 외국계 고객인 경우 1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고객은 보통 2번으로 계약합니다. 아마 현재 담당 회계사님하고 계약한것도 2번으로 계약한것 같습니다. 이때 매달 받는 금액은 회계사가 실제 일을 수행한 달에 한해서 차지하는게 아니라, 서비스가 커버한 달에 따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계사님은 1년내내 북키핑을 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객은 실제 북키핑을 수행한 그 달에 한해서 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회계사는 언제 북키핑을 한것과 상관없이 1-12월 까지 총 12개월치의 북키핑을 했기에 12개월 치의 비용을 매달 나누어서 차지하게 됩니다. 즉, 회계사 입장에선 어떤 달은 받은 금액보다 많이 일할수 있고, 어떤 달은 받은 금액보다 작게 일할 수 있기에 평균적으로 매달 그정도 금액을 받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또 현재 내시고 계신 비용에는 북키핑 비용 뿐만 아니라 세일즈 텍스보고나, estimate tax, 이것저것 사소한 질문을 하는것에 대한 답변, 기타 행정업무 (예를 들어 DOL 나 DOC 서베이 수행, 워커스 컴 오딧 서포팅 등)도 포함하고 있을것 입니다. 즉, 매출이 없기에 매출에 대한 북키핑은 없을지라도 회사 운영 비용은 있을 수 있고 이 운영비용에 대한 북키핑을 해야하고 또 기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매출이 없기에 북키핑에 사용하는 시간은 줄어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북키핑이나 기타 서비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입장에선 매월 돈을 내는 고객은 내가 평소에 관리해야 하는 고객이라 생각하고 무언가 업데잇을 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알아서 안내를 하거나 하지만 매월 돈을 내지 않는 고객은 프로젝트성 고객으로 보기에 평소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껏 평소에 시간써서 정보를 주고 그랬는데 막상 돈받을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회계사에게 맞길 수 있기에..). 아마 이런것을 그 회계사님께서 관리한다고 표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 생각에 정말 비지니스 내용이 별것 없고 평소에 회계사하고 연락해서 조언을 듣거나 그럴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한번씩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서 hourly rate 로 북키핑을 하시는게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단가가 비싸서 hourly rate로 하는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에 (그리고 회계사가 몇시간 일했다고 하면 고객은 그것을 곳이 곳대로 못 믿는 경우도 있기에) 보통 한국 고객님들은 투명하게 monthly fixed 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