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s
A 10-day grace period is sometimes granted at the end of H-1B status, but this is not automatic. If granted, it is reflected on the Form I-94. Employment is not allowed during the 10-day grace period.
If employment ends before the I-797 Approval Notice end date, a grace period of up to 60 days may be allowed. This grace period is the sooner of either (1) 60 consecutive dates, or (2) the end of the authorized H-1B validity period (reflected on the Form I-94). Before the grace period ends, you should take one of the following actions: apply for a change or adjustment of status, be the beneficiary of an H-1B petition filed to change your employer, or depart the U.S. (See this USCIS FAQ: Options for Nonimmigrant Workers Follow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은혜 기간 H-1B 상태의 종료 시에 때때로 10일의 은혜 기간이 부여되지만, 이는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여된다면, 이는 Form I-94에 반영됩니다. 10일의 은혜 기간 동안에는 고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이 I-797 승인 통지서의 종료 날짜 이전에 종료된다면, 최대 60일까지의 은혜 기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기간은 (1) 연속 60일, 또는 (2) 승인된 H-1B 유효 기간 (Form I-94에 반영) 중 빠른 것입니다. 은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태 변경 또는 조정 신청, 고용주 변경을 위한 H-1B 청구서의 수혜자가 되기, 또는 미국을 떠나기. (이 USCIS FAQ를 참조하십시오: 고용 종료 후의 비이민 근로자 옵션.)
이런문제는 HR과 연락하여 정확한 날짜를 얻으셔야합니다.
12/1/23 I-94의 마지막 날짜이면 이미 오버스테이중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