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자녀 공립학교 보내는게 가능한지 EditDeleteReply 2023-12-2111:30:55 #3838709 자녀영주권 192.***.58.163 1317 어린 자녀가 영주권자인데요 미국 모든 주들이 영주권자인 학생도 공립학교에 보낼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생긴 다른 질문은…. 자녀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공립에 갈수 있는 주도 있나요? Love1 Hate6 List Write EditDeleteReply 포동 37.***.236.230 2023-12-2111:39:56 부모님들의 신분은요? EditDeleteReply 자녀영주권 192.***.58.163 2023-12-2112:08:03 영주권자임요 EditDeleteReply 당연 47.***.234.227 2023-12-2114:05:25 당연히 가능함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67.***.3.215 2023-12-2115:14:47 학생이 실력이 되고 돈 내고 교육 받는 다고 신청하면 거절하는 학교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주마다 거주자 우대가 되는 등록금 규정이 다릅니다. CA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뭐 이것은 정말 Case by Case 라 지원할 학교에 문의 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https://immigrantsrising.org/wp-content/uploads/Immigrants-Rising_CA-Residency-for-Tuition-Purposes.pdf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69.***.14.95 2023-12-2115:15:21 학교는 불체자도 가능. 미국정부 논리는 신분상관없이 교육시켜야 사회비용 줄어듬.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