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를 받을때 spouse

  • #3838558
    172.***.82.221 970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현재 광고 단계에 있고 펌을 내년 일월 말즈음에는 들어갈거 같습니다. 궁금한게 내후년 초에 펌이 승인된다는 가정하에 ead 랑 i140을 같이 신청하려하는데요. Ead 를 받으면 제 와이프도 일하는게 가능할까요? 와이프는 현재 학생비자고 저는 워크비자이나 제 워크비자가 펌 진행과정에서 만료되서요 ead 받으면 바로 일을하려고 하는데 와이프도 합법적으로 일하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와이프 학생신분도 유지를 안하려고요

    • 오다가다 136.***.251.100

      제가 알기론 어차피 와이프분도 같이 영주권을 들어가는 거니 현재 신분과 관계없이 EAD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EAD는 485들어갈때 같이 들어갈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140과 485를 동시진행 하시는 케이스면 문제없겠으나 ..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172.***.83.43

      제가 알기로는 140이 승인나면 EAD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니었나요? 140을 급행으로 할거라 대충 내후년 초 중반에는 일하는게 가능하지않을까 예상하고 있거든요

    • sdf3 165.***.62.11

      펌이 완료되는 시점에 비자 문호(Visa bulletin)안에 작성자분의 priority date가 들어가면 I140, I485, I765(EAD)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dependent로 등록하는 사람(가족)들의 485와 EAD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EAD를 받으신 후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01.2024 Perm 신청(Priority date) -> 01.2025 Perm 승인(Audit없을 시) -> 02.2025 485, EAD신청 -> 현재 기준으로 EAD가 나오려면 6-8개월정도 평균 소요 08.2025정도에 EAD를 받는다고 가정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말씀드렸듯이 비자문호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합니다.

    • 72.***.148.139

      두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구글에 검색해보니 ead 승인이 두세달 정도 걸리고 ead 카드 신청은 문호안에 없어도 140이 승인되면 ead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최근 업데이트 됐다고 나오던데 혹시 잘못된정보일까요?

      • sdf3 165.***.62.11

        485접수가 핵심입니다. 485를 접수할 수 있어야 EAD신청이 가능한데 485를 신청하려면 문호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요즘 올라오는 글중에 2-3달안에 받았다는 글들이 많지만 실상 아직도 반년정도 생각하는게 더 맞는것 같습니다.
        https://www.casestatusext.com/forms/I-765/MSC-LB
        위의 사이트가 USCIS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승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현재 National Benefic Center(MSC-LB)기준으로 2-3달 신청자 4천명 중에 150명정도 승인이 되었다고 나오네요. 즉 2-3달안에 승인받는 사람이 4%가 안됩니다.

        • sdf3 165.***.62.11

          아마 검색하신 내용은 H1B Vis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H4 EAD를 신청해주는 case를 보신건
          아닌가 싶네요.
          140이 승인되면 배우자의 H4 Visa에 EAD를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질문 72.***.148.139

            와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가네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 H1B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펌이 승인나기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기에, 말씀하신 ” H1B Vis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H4 EAD를 신청해주는 case”는 저에게 해당사상이 없겠네요… 변호사말로는 빠르면 내년말 늦으면 내후년 초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거라고 말하던데 말씀하신 타임라인을 보면 내후년 중순은 지나야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도 제가 문호안에 든다는 긍정적인 가정하에 가능한 경우구요… 변호사는 전문가일텐데 정보부족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수가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sdf3 75.***.246.246

              H1B가 끝나는 시점에서 Perm->140신청까지 얼마나 공백이 있나요? 140을 Premium을 한다고 가정하시구요.(2주소요)
              만약 공백이 몇달이내라면 작성자분께서 해외(한국이나 캐나다등 미국밖)로 나가신 뒤에 H1B가 끝나기 이전에 들어오셔서
              EOS(Extend of Staying)을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시고 H1B 기간을 늘리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140이 승인되면 그 이후부터는 H1B를 계속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172.***.184.166

      Ead는 485접수 때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Perm 69.***.3.243

      EAD카드는 140이 승인 안되어도 나옵니다. 요즘추세로 빠르면 2-3달안에 나오고 485신청할때 같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