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제 주재원 비자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 다른 한국 회사로 이직이 가능 할까요?
–> 질문이 섞여있는데, 주재원비자 자체가 현 회사와 binding 되어있는것이라, 이것을 유지하면서 이직은 안됩니다.
다른 binding status (위의 E2 같은)를 취닥하며, 그 visa sponsor 회사로 이직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L1 은 끝 & E2 시작 이라는 얘기로, 신분전환하면서 이직하는것이 가능합니다. E2 sponsor 회사 중 영주권 스폰가능 (& 약속하는) 회사와 이야기 하고, 끝내놓고 신분전환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