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의견 여줘 봅니다.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상태 에서 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 저소득자 에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비등을 지원 받는 제도 등 정부 저소득층 수혜 받으면 시민권 신청시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71.***.166.1272023-12-2001:06:30
위에서 언급한 경우는 가족 구성원 개인에게 한정해서 주어지는게 아니라, 자녀가 시민권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예: 난방) 을 다른 가족들이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다릅니다. 가족 개개인이 개별 case로 승인, 불승인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이면 자동적으로 주에서 거절해 버립니다. 하지만, 미국 공무원이 늘 그렇듯이 실수가 많죠. 준다고 받으면 안되고, 영주권 받고 5년동안은 받으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