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로 140 승인 후 485 전 이직 (O비자)

  • #3838172
    궁금 76.***.20.122 887

    안녕하세요
    현 직장 스폰서로 O비자 상태이고, NIW로 현재 I140 승인된 상태입니다. 회사 로펌에서 진행된거라, petitioner가 현 회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o비자 지원을 받아서) I140을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485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사람들 마다 설명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누군가는 NIW라서 140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누군가는 6개월이 안지나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Lawis 211.***.47.139

      1. 답변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 두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NIW는 보통 self petition으로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petitioner가 신청인 본인이라면 (회사 스폰서가 없다면) 이직을 하더라도 NIW의 approval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승인된 NIW petition을 가지고 I-485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NIW를 위해 제출된 I-140의 petitioner가 본인이 아니라 회사라면 (현재 고용주가 NIW petition의 petitioner라면) I-140 petition 승인 자체가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여 더 이상 그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다면 I-140 승인의 대전제가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I-140 승인이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새롭게 I-140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언급하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제출한다는 것은 I-485이 제출된 후 (I-140 제출이 아닙니다) 180일 이상 USCIS에 pending되어 있는 상태에서 I-140을 승인받은 포지션과 유사한 포지션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이는 section 204(j) 에 의거한 유효한 job portability로 인정받아 기존에 승인된 I-140을 유효하게 유지한 채 다른 회사를 통해 계속 I-485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영주권 승인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위와 같으나 질문자 님의 NIW petition의 구체적인 내용 및 priority date등을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조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NIW petition을 도와주셨던 이민변호사님과 (그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먼저 자세히 현재 상태에 대해 상의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안을 찾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일 NIW를 도와주신 변호사가 회사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라서 구체적인 도움이 어렵다면 관련된 모든 서류와 정보를 가지고 신뢰할 만한 다른 이민변호사와 상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

    • 지나가다 107.***.35.179

      예전에 이곳에 광고하는 변호사랑 상담을 받았는데 원래 job offer가 필요 없으니 처음에 회사가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음. 회사가 신청해야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였음. 왜 그런지 법률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self로 변경해서 잘 마무리 되었음. 참고로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 고용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