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이민법에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나 성년21세의 부모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현재와 과거의 신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짧게는 2개월에서 1년안팍으로 영주권 잘 나옵니다.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 신청이 취업이민이나 다른 가족이민등의 경우는 합법신분 유지여부가
허가의 주요 판단기준이 되나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이상 성년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는
신분유지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란 예기입니다.
단 육로든 항로든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이민국에 허위 서류를 재출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합법적 입국증명은 입국시에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찍어준 I-94 복사본을 재출하시면 됩니다.
허위서류에는 허위 경력증명서 등도 있지만 몇년전에 이민사기로 판명난
프로디(신분유지용 가짜학교) 계열의 학교등과의 연관성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셨으면 재정보증면제 신청이 가능한 40크레딧
이상이므로 I- 864 폼을 작성하시고 Social Security earning statement 를 첨부해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제 3자의 재정보증도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