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불체신분과 합법 신분의 기간 차이가 있나요?

그냥 172.***.193.34

자녀가 몇 년후에 21살이 된다면..지금 적어도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교 곧 들어갈 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녀는 독립시켰다 생각하시고…일단 한국으로 들어가싶시오. 애들은 미국에서 학교 다니게 냅두고…
그렇게해서 자녀분이 한국에있는 부모 초청 영주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 속도는 별 차이없을거고, 무엇보다 문제 복잡해지지 않으니 깔끔히 영주권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겠죠.
불체한번 되는 순간 문제 엄청 꼬일겁니다.
생각해 보십쇼.
불체부모를 21살이상인 자녀가 초청해서 영주권 받는게 별 특이사항 없이 잘 나온다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배째라하고 불체하면서 자기 자녀가 21살 되기만을 손가락 빨며 기다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