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이미 은퇴해서 바는 돈은 1도 없고 사회보장국에서 나오는 돈이랑 회사 연금이랑 부부가 합해서 한달에 7000불이어서 생활비가 충분한데 질문은 제부부가 Ira에 50만불있는데요. 내년부터 ira 에 있는돈에서 2만불 정도를 매년 뺴야한다는데 빼는만큼 세금을 내야하는데 타고있는 연금이랑 8만4천이랑 합해서 10만4천에 대한 22%의 연방세금을 보고해야하나요??
22% tax bracket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10만 4천에 대해서 22%가 아닙니다. 택스는 브래킷이 몇개 있어서 올라갈때 마다 세율이 틀려지는데 전체액수가 아니라 그 브래킷에 대하여 세율입니다. 그리고 소셜은 전체가 수입으로 잡히는게 아니라 이것도 3개의 브래킷이 있어서 최고 85%만 수입으로 잡힙니다.
실제적으로는 $104k에서 itemized/standard deduction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거라 22%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2022년 standard deduction으로 계산한다면 $104k – $25.9k = $78.1k가 taxable income이 되고 대략 $9k가 연방소득세가 나옵니다.
이를 $104k에 대한 전체 세율로 환산한다면 8.65%가 되지요.
설령 deduction을 제하고도 taxable income이 $100k를 넘겨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테이블에서 $8,766(2022년기준)만큼 세금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제 세율은 22%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standard deduction을 공제한 taxable income이 $150k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연방소득세는 $150k x 22% – $8,766 = $24,234가 되고
gross income ($150k + $25.9)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3.8%의 세율이 나옵니다.
1. Social security benefit 은 $0 – $32,000불 까지는 nontaxable 이고, $32,000 – $44,000불까지는 받든 금액의 50%가 taxable, $44,000불 이상은 받는 금액의 $85% 까지가 taxable 로 계산됩니다 (MFJ 로 보고하는 경우). 그러므로 매월 $7,000불씩 부부공동으로 받는 경우 benefit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tax 를 내셔야 합니다.
2. 59와 1/2세 이후 인출하는 retirement plan distribution 은 ordinary income 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텍스보고시 standard deduction 을 적용할 수 있기에 $27,700 (2023년 MFJ 기준) 까지 매년 인출하는 경우 실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retirement plan의 최소인출 규정 (RMD) 나이인 72세 이전에는 standard deduction 금액만큼 72세 부터는 RMD 금액 혹은 standard deduction 금액중 큰 금액 만큼 401K 혹은 traditional IRA 로 부터 roth IRA 로 컨버전 한 뒤에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roth IRA 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