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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I-824가 approve 되고, 남편의 비자를 위해 DS-260 작성과 요구된 서류를 NVC에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보냅니다.미리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1.Petitioner- 에서 옵션이 spouse 가 없고, “Employer”, ”Prospective Employer”, “Self” and “Other”. 만 보여지는데, 여기서 저는 employer로 해야 하는건가요?
왜 제경우는 spouse옵션이 없는건가요?
그럼 제가 petitioner가 아닌 건가요?2.혹시 없는 이유가 follow to join 이 I-140과 I-485 기반으로 시작한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 영주권을 후원한 고용주가 petitioner가 되는 건가요?
3.Petitioner에 제 고용주를 쓰게 되면 밑에 요구된 서류중에 3번 Signed affidavit of support(I-864)와 재정서류를 보내도 되지 않아도 되나요?
4.그래도 상관없이 I-864와 재정서류 보내야 한다면, 864서류가 꼭 hand written으로 싸인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싸인된 서류를 복사해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