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reentry permission 사용 가능한 최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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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소지자 108.***.128.126 364

    I-131 재입국신청서는 한번 승인되면 2년동안 해외거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이상 승인받고 4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그 다음 승인이 최장 얼마동안 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전체 6년동안을 해외 체류해야 한다면 세번째 승인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예전에 듣기로는 5년을 사용하면 더 이상 승인이 안되는 것으로 들었던 것 같은 데, 현재 최장 체류를 승인횟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미 4년을 예전에 사용한 적이 있고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신청하면 또 다시 2년씩 계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경험자분이나 전문가 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