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dependent 여부

ㄴㄴ 131.***.254.11

안됨. 그런식으로라면 한국에서 놀라온 친척한테 돈받고 방하나 빌려주고 세금보고에 부양자로 넣어도 된다는얘긴데.. 말이 안되죠? 아마 한국에서 온 친척들 데리고 사는 한인들 무지 많을텐데..그걸 다 절세를 위해 부양자로 해준다는게 말이되나? 성인 친척을 부양자로 해주는 원래의 취지를 생각하면 님이 말한 건 당연히 안되는 걸 물어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