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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글을 보면서 늘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한가지 짧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영주권자는 거주지 이주 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만약 현 거주지에 가족은 그대로 있고 저만 회사 때문에 타주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이게 좀 애매한게 한달에 2주 term으로 15일은 현주소에서, 나머지 15일은 새로운 State에서 지내면서
일을 할 것 같은데….이 경우 이민국에 신규 주소지를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개의 주소 등록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지요.참고로 Tax 보고 시 주소는 현 주소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