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중인 학생인데 미국 정착에 대한 플랜B고민

PhD 192.***.116.17

OPT CPT는 각각 학위마다 한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 후 한번 석사 후 한번 박사후 한번씩 각각 받을 수 있져. 학위중엔 1년까지 CPT사용가능하고 이게 넘어가면 OPT기간에서 까집니다. 근데 COT하는 중 회사에서 영주권 들어가면 그냥 영주권 받으면 끝나는겁니다. 더이상 비자 안받아도 됨. 결국 관건은 영주권 해주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또는 회사가 나에게 영주권을 해줄 용의가 있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스폰서를 해줄 회사를 못 찾는 다면 셀프 스폰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데 대부분 박사학위 중간이나 학위후에 논문실적을 바탕으로 박사 지도교수님과 그분 친구분들의 추천서를 모아서 NIW로 영주권을 받는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석사 후도 가능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여줄 논문이나 특허수가 최소 3개에서 5개정도로 많아야 영주권을 받으므로 박사 후 포닥등을 하며 NIW가 수월합니다. 물론 학위중에도 페이퍼가 3개이상 나오면 영주권 서류준비하면서 1년더 가고 이때 페이퍼 2개정도 추가되어 5개 정도 나오면 거의 영주권 받습니다. 회사에선 디렉터 이상이면 영주권이 쾌속으로 나오고 아니라면 1년정도 걸리더군요. 이게 EB EB2 차이입니다. NIW 영주권은 EB2에 속합니다. LC등 서류가 필요 없어 빠르면 3달만에도 영주권을 받는 걸 봤습니다. 저는 6개월만에 포닥하며 영주권 받았습니다. 10년 전이지만요. 요즘도 일년이면 받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