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거부는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4,8항 이 이유 였습니다. 재외동포법이랑 관련 없어요. 출입국관리법 11조 8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솔직히 그냥 법무부장관이 원하면 외국인 하나 입국 못하게 할수 있는거에요. 3항 4항은 그냥 국민들이 항의하면 해당 되는거라….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