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축하축하축하~~~~~~~~~~~~~~

  • #3834070
    칼있으마 73.***.237.212 698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웁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걷히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돋보이기 위해

    유승준의 ‘해뜰날’ 표절.
    .
    .
    .
    .
    .
    꿈을 안고 이곳에 와가지구서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말에 속아
    앞만 보구서는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웁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걷히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한국 날씰 봤더니
    쨍!!!하고 해뜨드만
    못 돌아 가구서는 이리 살고 있음에 한숨이 절로.

    쓰바 근데 낼모렘 벌써 12월야?

    속절없이 빠르기만 한 세월까지
    날 나락으로 모네.

    무튼 해뜰날, 저 노랠 무척 좋아해
    저노랠 부른 유승준과 팬으로 연을 맺어
    20년 넘게 변함없이 팬심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의 전화다.

    “칼형, 나 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에?
    쨍!!! 하구 해떠가지구서는
    산뜻하게 맑은날
    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축하축하축하!!!!!!!!!!!!
    .
    .
    .
    .
    .
    이것 좀 할랬더니 안 된다네에?

    왜에?

    “법이 그렇댜아. 법적으로 못 하게 돼있댜아?”

    유승준, 그의 자잘못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너.
    하곤 다투고 싶지 않아 안 다투고 싶고

    다만 내 말씀은,

    없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건 무법이다.
    무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건 나폭, 이다.
    즉, 나라의 폭력이란 말씀이시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괘씸죄.
    군대를 간댔다가 안 간 거짓말죄.
    공연차 출국했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구서는 한국국적을 포기한 죄.

    를 찾아 봤더니

    법엔 없는 법.

    으로

    개인 유승준을
    나라까지 나서가지구서는 맞다이를 뜬 건

    나라가 진 거고 나라가 쪽팔린 거고 나라가 개망신을 당한 거다.

    그토록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했던 철부지들은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왔다 치구서는,

    유승준, 저런 애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어?
    당장 미국으로 추방해라.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한국에 들어온 유승준을 보구서는

    누군가는 그랬어얀다.

    “법이 그렇댜아.
    너희들의 분한 맘은 알겠는데
    유승준을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은 없댜아.”

    가 정답였던 거였고
    분하지만 우린 법을 준수했어야는데

    나약한 나라는
    국민정서라는 이름으로
    보잘 것 없는 개인 하나와
    없는 법으로 시방까지 싸우느라
    참 욕봤다. 참 자앙하다.

    법대로.

    로 법원의 판결에 깨진 나라 낯짝이 참,
    나라야, 너의 억지, 어거지에 안 쪽팔리냐?

    무튼,

    다투고 싶지 않은 너희들과 왜 다투고 싶지 않냠,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한국에서 돈 못 벌게 해라.
    지금 그 나이에 널 불러 줄 방송국은 없다.
    아직도 연예인이란 착각말라.

    유승준 그가 과연 한국에 가가지구서는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랬을까?
    한국에 못 가 디진 조상이 있어 저랬을까?

    난 아니라고 보셔.

    유승준.

    그는

    너와너. 그리고 너. 또 너의 자식.

    의 문제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 법을 바로 세우고자

    나라와 싸워 이긴 걸로 우린 봐얀다는 거야.

    돈돈돈돈 하면서 저런 다툼할 상대도 안 되는
    저렴하고 단순한 아이들과 촐랑대며 어울리지 말고

    괘씸죄와 법을 분명히 따로 볼 줄 아는
    칼님의 눈과 지혜를 너도 좀 보고 배우란

    오늘의 칼님의 잠언이시니

    외 둬.

    옥퀘이?~~~

    • 새마을 140.***.198.159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해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병역 기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여지도 있지만, 유씨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여도 38살이 넘으면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옛날 2015년 이전에 비자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2015년 이후 현행 법으로는 거부 가능하고 오히려 발급하는 경우가 예외임. 2015년 이전에 거부 당했던 그 당시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받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을 거슬러 예외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비자를 내주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 외교부 쪽에서는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듯.

      • z 24.***.154.53

        유승준 입국 거부는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4,8항 이 이유 였습니다. 재외동포법이랑 관련 없어요. 출입국관리법 11조 8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솔직히 그냥 법무부장관이 원하면 외국인 하나 입국 못하게 할수 있는거에요. 3항 4항은 그냥 국민들이 항의하면 해당 되는거라….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유학 97.***.64.183

      어차피
      우리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먼저 받고
      미국 입국시 또 입국 심사 받죠
      비자허가와 입국심사는 별게죠?
      이건은
      비자불허가 문제 있다는 건데
      비자를 허가해도
      입국시 불허하면 됨.

    • 퓨처 셀프 73.***.226.179
    • CHAT SPT 172.***.53.123

      여행은 원래 가능했음

      근데 왜 돈벌수 있는 비자를 자꾸 신청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