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40 후 취업? EditDeleteReply 2023-11-2707:06:52 #3833422 Dem 24.***.146.41 921 영주권 진행 중인 비숙련입니다 i20 를 갱신헤야할 시점인데.. i140 을 승인받으면 바로 취업해서 일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i20를 포기하려고 고민중이라서.. 경제적으로 점점 부담이 되네요…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x 161.***.53.45 2023-11-2707:52:55 I-485 받고 EAD 카드가 나와야지 EditDeleteReply 1123 108.***.247.12 2023-11-2707:57:37 읫분 말대로 EAD가 나와야 일 할 수 있음. 영주권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가시길 추천 드림. 뭔가 언급될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EditDeleteReply IDK 24.***.146.41 2023-11-2707:58:11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완전히 착긱을 했네요. 140 받으면 되는줄로 .. ㅠ Perm 만 1년4개월째다 보니 정신이 나갔네요 .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50.***.69.10 2023-11-2707:59:17 I140 승인만으로는 일을 시작하실 수 없습니다. I485 접수후 EAD를 받으셔야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485 접수하실때까지는 F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IDK 192.***.124.143 2023-11-2708:20:00 주변 지인들은 왜 다 모를까요 심지어 유학원직원도 물어봤는데 모르던데 ㅠㅠ 여기에 진작 믈어볼걸 그랬네요 ., 에후 EditDeleteReply 1234 107.***.189.50 2023-11-2710:45:44 i140 하고 i485(ead) 동시 신청하면 몇개월안에 ead승인납니다. 그때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영주권 206.***.49.29 2023-11-2812:32:27 비숙련이면 1년 4개월전 신청한 펌이 나온들 485 접수도 안될거 같은데 신분 유지는 필수 입니다. 2020년 12월전 펌신청이면 485 신청 가능하니 접수후 신분유지는 안해도 상관은 없으나 일은 ead 받고 해야되요. EditDeleteReply 영주권 206.***.49.29 2023-11-2812:35:40 참고로 140은 고용주의 이민청원이고 실질적 이민비자발급은 485를 접수하셔야합니다 EditDeleteReply IDK 72.***.147.229 2023-11-2813:09:55 감사합니다 용어가 동일해서 착각했나봐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