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자체야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지금 회사에서 비용 정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고달퍼지겠죠.
법적으로 다투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보면 되겠으나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같이 일했던 지인의 사례로 회사의 M&A 때문에 다른 그룹사로 넘어갈 때 받았던 보상금의 조건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것이었는데 기간내에 이직을 하는 바람에 모두 반납했었습니다.
한국 사례이긴 하지만 강한 법적 구속력이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거는 안전 장치의 하나이고 법적인 다툼을 해볼 수는 있지만 회사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승산없다는 법적 조언을 받기도 했었죠.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사례임).
원만한 해결을 먼저하는게 서로에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피고용인이 여러모로 불리하다 봅니다.
더불어서 이건 보통 입사전 오퍼와 베네핏을 얘기할 때 체크하는 항목들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겠으니 그 회사의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면 한번 보세요.
반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주 비용 (항공, 이사비 등)를 회사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받아봤던 경험임).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회사가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반납하는게 기본입니다 (유예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모두 다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는 좋은 L&L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