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ADHD 상담 후 처방약 먹고 사망위험 15%의 희귀질환 걸렸습니다

ㅇㅇ 140.***.198.159

Malpractice라면 필요없는 약을 처방했을 때라면 적용되겠으나, 그게 아니라 약의 부작용 문제라면 병원이나 NP를 상대로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제약회사에 대한 소송은 보통은 개개인이 하지 않고, 그런걸로 돈벌이 하려고 눈에 불을 키고 찾아다니는 로펌들을 통하게 됩니다. 우리 통해 소송하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미 판례가 나와서 승산이 크다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지면 class action으로 갑니다. 여러 케이스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개인이 소송했을 때의 비용과 기대되는 보상금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역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든 부디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