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해외 송금 부탁

  • #3831428
    외화송금 182.***.160.75 1572

    한국에 사시는 어머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네 친구분이 캐나다에 사는 자기 딸이 집을 사는데 도와주려고 5천만원정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3천만원 송금하고 이중에 2천만원정도는 저희 어머님 명의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셨다네요. 친구간에 그런 돈관련 부탁하는게 짜증이나긴 하지만 어머님은 그 부탁을 받고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런게 나중에 문제가될까 무섭고 또 한편으론 거절하기도 그렇고 ….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모르지기도 하구…

    그 친구분은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 싶네요. 증여문제 혹은 연간 해외송금한도 등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 부탁을 들어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좋게 거절할수 있을까요?

    • 2순위 172.***.222.182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런 부탁은 공항에서 짐 좀 대신 부쳐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니 거절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 1234 24.***.98.3

      당연희 문제되죠. 남의 탈세에 본인이 책임지시게요? 한국 전산시스템 너무 잘되있어서 기록 다남고요 나중에 증명하셔야되요. 무슨 지금이 쌍팔년도 시스템인줄 알고 부탁을하는군요. 좋게 거절은커녕 그냥 No 하시면됩니다.

    • 외화송금 182.***.160.75

      그렇군요 외환관리법 위반…

    • 아잉 134.***.38.178

      님은 무슨 신분 이세요?

    • 1111 152.***.171.18

      연간 해외송금한도 연 10만불로 상향 된지 꾀 됐으니 그냥 본인이 직접 딸한테 보내라고 하세요.

    • NY 140.***.254.133

      실질적으로 2000만원 보내는건 문제되지 않음

    • Jjk 172.***.83.61

      문제는 돈의 출처라든가 진짜 딸에게 집 사라고 보낸 것인지 등등 알수 없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거절하는게 맞습니다.

    • gjf 192.***.55.58

      글쓴이는 미국 사시구요 ? 아니면 캐나다…

      느낌상 15만불정도 보내려는데 개인한도 10만불이 넘어서 그러는것 같은데 … 그분의 다른 가족명의로 (예를 들면 남편, 다른 자식) 보내라고 조언하시구요.. 꼭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본인이 그분을 잘 안다면 5천 받아서 보내주는것 정도는 해줄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본인이 잘 모르는 분이고 좀 거리낀다면, 미국은 외환 법이 까다로와서 어렵고 내 소득으로 잡혀 세금문제도 복잡하여 해주기 어렵다라는 등의 핑계로 거절하시면 될듯.. (캐나다 사시면 해주시구요)

    • 중서부에서 144.***.163.158

      올해 한국국세청에 물어보았을때 돈의 흐름에 대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대신 보내주는사람은(대리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 한국통장에 있는 내 돈을 미국에서 있는 나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서류를 떼려면 영사관도 가야하고 우편보내는데도 2주는 걸리고 해서 한국의 부모님에게 부탁해 부모님계좌로 돈을 보내고 부모님이 미국의 내 은행으로 보낼때 부모님은 보내는 일만 관여하셨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는 거죠. 국세청상담직원에게 확인받았습니다. 한국 국세청 상담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