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ADHD 상담 후 처방약 먹고 사망위험 15%의 희귀질환 걸렸습니다

  • #3831398
    인생덧없음 173.***.41.18 1167

    안녕하세요.

    2개월전 온라인으로 ADHD 상담후 조울증 약물도 함께 복용해야 한다며 ADHD 약과 함께 처방해 줬고(NP) 한달 후 부작용이 일어나 드레스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려 한달동안 병원에 응급실 입원, 검사 등 현재도 대학병원에 왔다가 갔다하고 있습니다.

    간, 신장손상 및 폐손상, 통풍 질환 등이 급성으로 왔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중입니다.(이병에 걸리면 사망률이 15%까지 올라가고 고통이 너무 심각해요. 장기손상의 걱정을 평생하고 살아야 하고요.)

    전신에 홍반 및 고열과 고통으로 아직도 고생해며 자칫 감염원이 잘못되면 며칠안에도 사망에 이르며 평생 재발률도 높은 질환에 걸렸습니다.

    현재 일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치료와 앞으로 두달동안 병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병원비는 몇십만불을 예상하고 있고 보험이 현재 익스파이어 되어 보험도 없는 상태라 파산을 의사님이 권유를 하네요.

    큰일을 당하다나 보니 슬프거나 괴롭거나 하는건 없고 다시 잘 살아야 겠다.

    아파서 죽을뻔한 날 진짜 죽을 수도 있었던 날이였는 아이들때문에 죽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나고 더 잘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아래의 약물을 제약회사 소송하고 싶습니다. 병원비를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요. 절차대로 약을 의사처방 후 복용후 생긴병이라 인터넷으로 보니 소송이 가능하고 합니다. 경험있으신 분은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근처 변호사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환정보
    “Lamictal, an anticonvulsant drug used to treat seizures and bipolar disorder, has been associated with serious side effects, including DRESS Syndrome (Drug Rash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DRESS Syndrome is a hypersensitive reaction to the medication, characterized by rash, increased eosinophils, and systemic symptoms.

    Patients who have suffered from side effects of Lamictal can file lawsuits against the drug’s manufacturer. These lawsuits typically allege that the manufacturer failed to provide adequate warnings about the drug’s side effects or properly inform about the risks. Victims can seek compensation for physical, emotional, and financial damages, including medical expenses, loss of income, and pain and suffering.

    The specifics of each lawsuit can vary, and the legal outcomes depend on the details of the case and the extent of the damages incurred. Sometimes, these cases may conclude with private settlements.

    For detailed legal advice regarding Lamictal-related lawsuits, consulting a specialized attorney is recommended.”

    • brad 138.***.7.162

      사망위험이 15%면 살확률은 85% 만약 내가 희귀질환에 걸리고 9층에서 떨어지면 사망확률 15%*50%=0.15*0.50=0.08=8%! 9층에서 떨어지면 사망할 확률이 줄어든다. 눈을 감고 9층에서 떨어지면 퀀텀 양자역학으로 계산해봤을때 살확률과 사망할확률은 각각 50%. 살확률-사망할확률=50%-50%=내가 존재할 확률 0%. 0%*8%=0% 즉 눈을 감고 9층에서 뛰어내렸을때 사망률 0%.

    • brad2 172.***.164.105

      In the coming New World, you’ll own nothing and you’ll be happy. OpenAI will find cure for your health problems some time soon. The end is near.

    • gjf 192.***.54.53

      NP가 문제이지요..
      그게 Nurse Practitioner 라는 건데 RN된다음 경력이있는상태에서 무슨 advanced training 을 받으면 준다고 하는데
      의사(주로 Primary Care Physician) 하는 일을 대체 합니다.
      전에 있던 PCP가 사망후, 대체자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NP가 내 PCP가 되어 1년 정도 경험해 봤는데, 내 경험으로는 완전 상돌팔이입니다. (NP를 비하 하기 보단 내가 경험한 NP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달에 무슨이유인지 그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다른 의사(MD)로 PCP를 정해서 지금은 조금 안심하고 있지요.

      내가 경험한 NP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확신에 차있고 (의사들은 절대로 안그럼), 왠지 모르게 방문을 자주 못하게함
      (이전의사는 3개월 만에 오라고 했는데, 2번이상 못오게 함 : 25년된 지병으로 자주방문하는게 당연히 좋음)

    • 하루나 140.***.198.159

      이거 NP의 문제라기 보다는 약의 문제 아닌가요? 제약사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데. NP가 좋고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문제의 원인은 항우울제 약의 부작용이라는 것.

      • gjf 192.***.55.58

        NP대가리에 든게 없으니 그딴약을 줬을거라는 … 야그입니다.
        님의 말은 환자 본인이 문제라는 말로도 연결됩니다

    • ㅎㄷㄷ 24.***.163.145

      라릭탈은 그나마 괜찬은 약인데 재수가 없었나 보네요

      어째거나 소송을 해서 제약사를 혼내주세요

    • PenPen 152.***.8.130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들때문에 죽지 말고, 건강해지시고 앞으로 더 잘 사시면 좋겠네요.
      잘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이 제약회사 상대로 소송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TV에서 하는 약광고 보면 꼭 마지막에 엄청 빠른 목소리로
      “약을 복용시에 두통,설사,우울증,,,,죽음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있을수 있습니다.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의사 (PA,NP포함) 탓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의사나 병원쪽을 소송걸어야 할것 같은데, malpractice로 소송해서 병원비를 받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왜 highway옆 billboard에 자기 연락하라는 변호사들 있을겁니다. 이런사람들은 소송해서 지면 수임료 안받고, 이겨야 받는다고 광고하던데, 이쪽 계통의 변호사중에 병원특수 변호사 – 얄짤없이 지독한 사람을 찾아가면 뭔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소송이 워낙 10년이고 오래 갈수가 있기 때문에, 승산이 낮거나 이겨도 액수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 다른 변호사 찾아보라고 할겁니다.

      • ㅇㅇ 140.***.198.159

        Malpractice라면 필요없는 약을 처방했을 때라면 적용되겠으나, 그게 아니라 약의 부작용 문제라면 병원이나 NP를 상대로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제약회사에 대한 소송은 보통은 개개인이 하지 않고, 그런걸로 돈벌이 하려고 눈에 불을 키고 찾아다니는 로펌들을 통하게 됩니다. 우리 통해 소송하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미 판례가 나와서 승산이 크다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지면 class action으로 갑니다. 여러 케이스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개인이 소송했을 때의 비용과 기대되는 보상금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역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든 부디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realsault 96.***.184.200

      고생많으십니다..
      베이킹 소다를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려봅니다.
      가까운 지인의 가족이 암으로 투병 중에 베이킹 소다를 꾸준히 복용 한 뒤, 검사 결과 깨끗히 사라졌었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원래 갈릴리 호수 아래의 소금 안에 17% 함유되어 있는 진짜 소금입니다.
      소금을 몸 안에 두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 뉴욕 35.***.116.148

      뉴욕에 계시면 의료계통으로 Jewish lawyer를 찾아보세요. 악랄합니다.
      저라면 NP와 제약회사 둘 다를 소송할 거 같아요,
      그동안 쓴 병원비라든지 영수증, 부작용 사진, 증거 등을 다 모아서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상담받으세요.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제 경험상 의사의 억압으로 맞기 싫은 주사를 맞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주사 맞는 부위가 불에 타는 듯한 통증
      근데 의사가 약이 없고 진통제 먹고 기다리면 된다고 ㅠㅠ
      그럼 주사를 놓은 의사가 문제인가요?
      코토존이란 약이 문제인가요?
      의사는 제가 그 약물에 알러지가 있다는 거에요…..
      저는 이후 스스로 극복했지만
      결국 보상을 받기어려워요.
      의사를 만나도 면제조건에 싸인하고 본인이 그 약으로 병이 걸렸다는것을 증인해줄 의사와 증거가 있어야해요.
      ㅠㅠ
      힘내시고 우선 치료의사가 증인 해줄지부터 알아보세요.

    • Torts 172.***.191.228

      만약에 상식적인 의료인들이 원글과 비슷한 상황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저 약을 준다면.. 고소해도 이기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