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issue

  • #3831249
    Real 104.***.23.70 933

    혹시 DACA 인데 취업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 Asdf 98.***.138.108

      예외조건이 몇개 있습니다.

      245i 대상자면 벌금내고 485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18세 생일 이전이나 180일 이내에 daca를 받아서 만 18세 이후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비자 신청으로 취업영주권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최초 입국이 d/s 기한이 찍히는 f나 j 비자로 들어온 후 신분변경거절 등 이민국에서 불체중이라는 결정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을 경우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신청으로 취업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처음 입국시 어떤 비자로 입국 했는지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님 중에 영주권/시민권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에 (I-601A waiver) 따라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Real 100.***.9.108

      J 여행비자로 처음에 들어 왔으면 가능한 케이스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