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천징수

  • #3830763
    !@#$ 118.***.44.238 806

    시민권자이며 올 중순부터 한국에 근무 중입니다.
    내년 5월 한국에 세금 보고 하고
    미국에 세금 보고 할 때 미국에 낼 세금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될 확륭이 높습니다.)
    그 때 가서 미국에 세금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이 때에 미국은 세금 보고와 납부가 4월 15일 경이니
    한국에서 5월에 세금 납부하고 미국에 신고하면
    4월이 지나 5월에 납부하게 되니
    이자를 내야 하나요?

    2.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도 원천 징수 분기별로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그래야
    이자 안 낼까요?

    3. 미국에 있는 집에서 월세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내는 세금은 property tax와
    federal tax 두 가지가 다 인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렌트로 받는것은 소득세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부분 잘 모르시면 잘하는 회계사한테 도움 받으시라고…그래야 공제 잘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한국서 일하고 세금내고 이런 것은 이쪽 일 전문으로 하는 분께 한번은 맡겨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 JSTA 24.***.26.227

      1.이 때에 미국은 세금 보고와 납부가 4월 15일 경이니 한국에서 5월에 세금 납부하고 미국에 신고하면 4월이 지나 5월에 납부하게 되니 이자를 내야 하나요?–>세금은 항상 선납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4/15일 이후 텍스를 내게 되면 추후 이자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미국 텍스보고를 5월 이후에 파일링 한다고 하더라도 텍스보고 뒤에 텍스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텍스보고를 연장하면서 미리 충분한 금액을 선납해 놓으셔야 합니다.

      2.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도 원천 징수 분기별로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그래야 이자 안 낼까요? –>예 이렇게 분기별로 미리 선납을 하는것을 estimate tax라 하고 만약 estimate tax 를 내 놓지 않으면 벌금 및 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미국에 있는 집에서 월세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내는 세금은 property tax와 federal tax 두 가지가 다 인가요 –> 아니오. 월세를 받고있는 집이 미국내 state income tax 가 없는 9개 주에 있는게 아니라면 state 에도 렌탈소득에 대해 텍스보고를 해야하고 이 소득에 따라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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