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여성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제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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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적시민권자 104.***.86.175 796

    가족 모두 영주권자인데, 부모는 시민권 취득 자격은 되지만 아직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18세가 되면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할 예정인데, 혹시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 국적상실 신고에 제한 연령같은게 있나요? 주변에 아들들 케이스는 많아서 18세되는 해 3월까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딸아이도 비슷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_-_ 182.***.183.167

      원칙은 외국 국적 취득시 신고여부에 상관 없이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즉 시민권 취득했다고 신고할때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국적은 이미 없어졌고 없어졌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인데…. 이미 외국인이 되었으므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안해도 벌금도 없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자녀분이 한국 대학에 외국인 전형으로 가려고 한다거나 유학 비자를 받아야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같은 경우 상실 신고해서 처리가 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자인 경우 18세가 넘어가면 군복무 하기 전에 국적이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따님은 병역의무가 없고 시민권 취득하면 국적도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시민권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하고 사시면 됩니다.

      • 후천적시민권자 104.***.86.175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국적이탈 vs 국적상실 99.***.50.85

      헷갈리시는 듯. 선천적 이중국적 —> 국적이탈 신고 / 후천적 이중국적 —> 국적상실 신고.
      사실 후천적 이중국적은 없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로서 국적상실 신고를 할 뿐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인 아들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이지만, 아무때나 해도됨.